2026년 11월 1일(일)
과테말라 정부가 중앙아메리카 통일관세법(Cauca V)과 시행규칙(Recauca V)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 29일부터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여행자의 면세 구매품 반입 한도가 기존 미화 500달러에서 미화 2천 달러로 상향된다.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 장관위원회(Comieco)는 지난 10월 29일 관련 규정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여행 중 구입한 선물, 증정품, 가족 사용 목적의 물품 등에 적용되며,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부(Mineco)에 따르면 미화 2천 달러 면세 혜택은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최대 두 차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면세 한도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거나 누적할 수 없다.
개인 수하물은 별도로 적용된다. 의류와 개인용품,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은 여행 기간과 목적, 승객의 필요에 비추어 수량과 성격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출국 시 작성하던 여행자 전자 세관 신고서(DJRV)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 전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신고서는 2027년 4월 29일부터 일반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세관 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SAT)은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현금 및 가치품을 운반하는 경우 계속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 운반과 동물 반입도 관계 당국의 별도 허가와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새 규정 시행 전인 2027년 4월 28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수하물 외 물품은 기존과 같이 미화 500달러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행자는 현행 여행자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