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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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일)

2027년 4월부터 해외 구매품 미화 2천 달러까지 면세 반입

여행자 신고서 일반 의무 폐지…현금 1만 달러 이상·무기·동물은 계속 신고해야

과테말라 정부가 중앙아메리카 통일관세법(Cauca V)과 시행규칙(Recauca V)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2027년 4월 29일부터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여행자의 면세 구매품 반입 한도가 기존 미화 500달러에서 미화 2천 달러로 상향된다.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 장관위원회(Comieco)는 지난 10월 29일 관련 규정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여행 중 구입한 선물, 증정품, 가족 사용 목적의 물품 등에 적용되며,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부(Mineco)에 따르면 미화 2천 달러 면세 혜택은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최대 두 차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면세 한도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거나 누적할 수 없다.

개인 수하물은 별도로 적용된다. 의류와 개인용품,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은 여행 기간과 목적, 승객의 필요에 비추어 수량과 성격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출국 시 작성하던 여행자 전자 세관 신고서(DJRV)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 전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신고서는 2027년 4월 29일부터 일반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세관 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SAT)은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현금 및 가치품을 운반하는 경우 계속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 운반과 동물 반입도 관계 당국의 별도 허가와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새 규정 시행 전인 2027년 4월 28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수하물 외 물품은 기존과 같이 미화 500달러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행자는 현행 여행자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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