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용된다.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