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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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목)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과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 자진해 재기신청(자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자수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대상이며, 적용 범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 포함된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거주지가 먼 경우 신분 확인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신청인이 검찰청과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에 연락해 담당 검사실 및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는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의는 본국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전화 02-3480-2266, 이메일 chocoluv2@sp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자수제도는 IMF 구제금융 당시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 수사 절차의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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