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는 해외 구매품의 반입 시 물품의 용도·수량·가치를 기준으로 개인 수하물과 신고 대상 물품을 구분하며, 조건을 충족한 추가 구매품은 최대 5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