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목)
개인용 전자기기는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 추가 구매품은 최대 500달러까지 적용
해외여행 후 과테말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가져오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개인 수하물로 인정받거나 별도의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SAT)은 여행자가 작성하는 여행자 신고서(DJRV)를 통해 반입 물품을 확인하며, 물품의 용도·수량·가치 등을 기준으로 세관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수하물은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의류,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의약품, 스포츠 장비 등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 수하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새 제품을 여러 개 반입하거나 물품 수량이 개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판매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선물이나 다량의 의류, 향수 등은 개인 수하물이 아닌 수하물 이외의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SAT는 물품의 목적과 양이 개인 사용에 적합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구매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하물 이외의 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조건은 △해외 체류 72시간 이상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수입 금지 품목 제외 △필요한 허가 보유 등이다.
해당 면세 혜택은 6개월마다 한 번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SAT는 500달러가 개인 수하물의 전체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 물품은 여행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가 구매품에 대해서만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추가 구매 물품이 5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SAT에 따르면 물품 가치가 3천 달러 이하인 경우 세관에서 행정 절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관련 기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