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휴무는 일요일과 겹치지만 법률상 대체굥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평일 대체 휴무가 제공되지 않으며, 당일 근무자에 한해 초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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