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월)
과테말라 노동법 및 관광진흥법 규정… 월~금 근무자 추가 휴무 적용 안 돼
당일 근무 시 초과 수당 지급… 12월 성탄절·연말 연휴 남아
오는 11월 1일 과테말라의 대표적 전통 명절인 ‘모든 성인의 날(Día de Todos los Santos)’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평일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는다.
과테말라 노동법(Código de Trabajo) 제127조는 ‘모든 성인의 날’을 유급 휴식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2018년 개정된 ‘국내 관광 진흥법(Decreto 19-2018)’상 대체공휴일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재량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별도의 대체 휴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요일에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법정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모든 성인의 날’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지인을 추모하는 과테말라의 핵심 전통 기념일이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전국의 묘지에 추모객이 몰리는 것은 물론, 전통 음식인 ‘피암브레(Fiambre)’를 나누어 먹고 Sacatepéquez주의 Santiago Sacatepéquez와 Sumpango 등지에서 대형 연날리기(Barriletes gigantes) 축제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이번 11월 1일 휴무 이후 2026년 남은 공휴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특히 12월 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 1일 새해 첫날은 모두 금요일에 해당하여 주말과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가 형성될 예정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