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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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목)

CUI·NIT 통합 규정 효력 회복… 세금 관련 절차 적용, 민간 영역 의무화는 불가

헌법재판소(CC)가 주민식별번호(DPI)에 포함된 주민식별코드(CUI)를 납세자식별번호(NIT)로 활용하도록 한 국세청(SAT)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9월 10일 병합 사건 2201-2025호와 2481-2025호에 대한 판결에서 SAT 결정문 SAT-DSI-393-2025호에 제기된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규정은 SAT 내부 시스템에서 CUI와 NIT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발표 후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임시 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정은 다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SAT는 CUI를 NIT로 활용하면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통합된 식별번호는 세금 관련 절차, 세금계산서 등 법률상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과 관련 없는 민사·상업·노동 관계에서 NIT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SAT가 국민의 사적 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하거나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 오스카르 칠레 몬로이(Óscar Chile Monroy)는 SAT 규정이 법적 효력을 회복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는 세무 영역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CC는 SAT 결정문 SAT-DSI-589-2026호에 대해서는 임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SAT 등록 회계사와 공인회계사·감사인의 등록,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관련 위헌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SAT와 관계 기관에 15일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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