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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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목)

의원과 중앙은행 총재 겸직 제한이 쟁점…아레발로 “결정 따르겠다”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가 8일 조나탄 멘코스의 과테말라은행(Banguat) 총재 겸 통화위원회 의장 임명을 잠정 정지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은행 수장으로 취임한 것이 법률상 겸직 제한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멘코스는 2024년 1월 의회에서 기한 없는 의정활동 휴직 허가를 받고 재무장관으로 일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올해 9월 29일 또 다시 그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기존 허가가 재무장관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적법성을 옹호했다. 

이에 재계 단체 CACIF와 알란 로드리게스 의원 등이 임명에 반대하는 권리보호 청구인 암파로를 제기했다. CACIF는 휴직이 의정활동을 중단할 뿐 의원 신분을 없애지는 않는다며, 중앙은행 조직법의 겸직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멘코스는 6일 의원 보수를 받지 않고 있어 기존 휴직 허가도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역시 멘코스가 의회로 복귀한 적이 없으므로 새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8일 휴직 허가가 의원 신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며 임명과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취임 이후 멘코스가 수행한 행정·조직·노무 관련 행위 등도 효력 없게 하도록 명령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아레발로는 헌재의 공식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유보했지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 판단 전까지 호세 알프레도 블랑코 발데스 부총재가 총재와 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됐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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