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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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일)

정부, 여행자 세관 기준 완화…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예상

경제부(Mineco)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여행자 반입 허용 기준을 기존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수하물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 가족·지인 선물, 여행 중 구매한 기타 상품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부 통합 및 대외무역 담당 차관 Vannia Ponce는 중미 경제통합 각료회의(Comieco)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중미 통일관세법(Cauca) 및 시행규칙(Recauca) 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새 기준은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절차와 과테말라 국세청(SAT)과의 시행 준비가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여행자는 기존 기준인 500달러 한도를 계속 적용받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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