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일)
과테말라 의회가 주거용 부동산의 부동산단일세(IUSI)를 면제하는 법령 18-2026을 승인했지만 즉각전인 세금 면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의회는 지난 7월 29일 현행 IUSI법인 법령 15-98 제11조를 개정해 주택과 주거용 및 주거·상업 혼합용도 부동산에 1천분의 0 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상업용 등 기타 용도의 부동산에만 과세표준가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법령 18-2026은 행정부로 송부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에 게재되며, IUSI 개정 조항은 게재일부터 9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면제는 이르면 2027년 1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가 아직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개정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행 IUSI법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2026년도 IUSI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부 안내문도 유효하다.
올해 미납된 분기별 세금과 이전 연도의 체납액도 면제되지 않는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체납액과 과태료를 없애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찬성 90표에 그쳐 승인에 필요한 107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는 향후에도 납부해야 한다.
체납자는 미납액을 납부하거나 부동산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와 분할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법 발효 이후에도 기존 체납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IUSI 체납을 이유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없다.
상수도 공급과 쓰레기 수거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체납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한해 온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