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일)
지난 28일(금),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부동산단일세(IUSI)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택과 주거용·복합 용도 부동산의 IUSI 세율은 0‰가 된다.
다만 새로운 세율의 정확한 시행일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령 문구를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11월 26일이지만, 국회 관계자는 근무일과 공휴일을 반영하면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보 《Diario de Centroamerica》는 8월 28일 아레발로 대통령이 재가한 법령 제18-2026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법령 제15-98호인 「부동산단일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과 주거용 부동산, 주거 공간과 사업장이 함께 있는 복합 용도 부동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흔히 ‘IUSI 면제’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적용 세율을 0‰로 정한 것이다.
집 일부에서 상점이나 빵집,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계속 거주지로 사용된다면 복합 용도로 인정돼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전체가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더 이상 주거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IUSI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용도 분류와 입증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및 기타 용도의 부동산에는 등록가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등록가액이 Q40만인 상업용 부동산에는 연간 Q1,200, Q80만인 부동산에는 Q4,800, Q150만인 부동산에는 Q13,500이 부과된다.
시행일 논란과 별개로 개정법은 이미 발생한 IUSI 납세 의무를 소급해 없애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는 2026년도에 부과된 세금과 미납된 분기별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과 벌금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IUSI 채무와 벌금을 탕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90표를 얻었지만, 가결에 필요한 특별다수 107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따라서 향후 주택에 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체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 협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나단 멘코스 재무부 장관은 주택에 대한 0‰ 세율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연간 약 Q12억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5년 IUSI 징수액 Q18억5,370만의 약 65%에 해당한다.
법령은 세입 감소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의 두 번째 및 이후 소유권 이전에서 징수되는 재정인지세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인지세율 자체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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