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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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수)

교도소 수용률 342%…Arévalo 대통령은 불명확한 개정안 조항·시행 준비 부족 지적

과테말라 의회가 과도한 미결구금(유죄를 선고받지 않은 상태로 수감된 상태)와 교도소 과밀 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개혁 취지보다 일부 조항의 불명확성과 시행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아 법령 23-2026을 의회로 돌려 보냈다. 

개정 배경에는 유죄 확정 없이 장기간 구금되는 현실이 있다. 국선변호기관(IDPP)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전체 수감자 2만3,017명 가운데 6,729명, 약 29.2%가 미결구금 상태였다. 또한 의회가 2026년 공개한 내무부 설명에서는 전체 수감자 2만4천 명 이상 중 1만~1만1천 명이 미결구금 중인 것으로 제시됐다. 자료 간 차이가 있지만 많은 수감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장기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교도소 과밀도 심각하다. 국가경제연구센터(CIEN)의 2025년 6월 자료에서는 과테말라 전국의 교도소 수용 정원은 6,842명 이지만 현재 수감자는 2만3천 명을 넘어 수용률이 342%에 달했다. 한 명을 수용할 공간에 평균 세 명 이상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이는 미결구금자와 수형자를 합친 수치로, 과밀 문제가 미결구금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9월 29일 의원 13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체포 후 최대 24시간 이내 최초 진술 심리를 열고, 심리 전에는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나 수사 방해 위험에 따른 구금 필요성을 검찰이 입증하도록 하고, 구금 대체조치에 대한 감독과 수사·재판 기한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 제8조가 대체조치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이 조항에 열거된 대체조치’를 금지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그 목록을 담고 있지 않아 판사들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일정도 거부권의 주요 사유였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강제처분 관리부서를 신설하면서 공포 다음 날 시행하도록 했지만, 조직과 운영을 준비할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감독 체계가 가동되기 전에 구금 종료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법적 의무와 실제 집행 능력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개인의 자유를 좌우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시행 기반을 갖추라는 정부 지적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부분 거부권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일부 문제 조항 때문에 법령 전체를 환송한 데에도 제도적 이유가 있다. 

동시에 법적 결함의 보완이 개혁의 장기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미결구금을 줄이려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금지 조항의 범위를 바로잡고, 감독부서 설치 일정과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 

Luis Contreras 의회 의장은 거부권을 존중하고 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와 수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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