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목)
과테말라에서 허가 없이 민간용이나 스포츠용 총기를 가지고 다니다 적발되면 징역 8∼10년과 총기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총기·탄약법 제123조에 따르면 총기를 밖에서 휴대하려면 총기탄약관리국(DIGECAM)이 발급한 면허가 필요하다. ‘징역형을 벌금으로 바꿔 낼 수 없는 처벌’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실제 복역해야 한다.
사제총기나 군용 총기를 불법으로 휴대하면 징역 10∼15년, 등록번호가 지워지거나 변조된 총기는 징역 10∼12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총기는 모두 몰수 대상이다.
현재 초범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석이나 가택연금 등의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며 재범자는 이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무부가 최근 제출한 개정안은 초범을 포함해 무허가 총기 휴대 혐의로 체포된 모든 사람의 재판 중 석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징역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불법 총기 휴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천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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