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화)
18일, 과테말라 의회가 민간부문의 원격근무를 규제하는 ‘재택근무법안 6556호’에 대한 1차 심의를 시작했다.
법안은 재택근무를 근로자와 고용주 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출근 근로자와 원격근무자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과 사회보장, 산업안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등 기존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근무 형태는 자율형·이동형·부분형·일시형·혼합형을 비롯해 성과 중심형, 동기식·비동기식, 디지털 노마드형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권리·의무, 출근 근무 복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디지털 연결 차단권’도 포함됐다. 노동부(Mintrab)가 제도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며 임산부, 수유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간병인, 말기 질환자와 고령자는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엘메르 팔렌시아(Elmer Palencia) 의원은 재택근무가 출퇴근 차량을 줄여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공부문까지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엑토르 알다나(Héctor Aldana) 의원은 노동권과 정보보안, 연결 차단권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격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 판단 기준, 인터넷·전기요금 부담, 개인정보 보호, 근무시간 입증 방식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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