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70세 이상 고령자와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단일세(IUSI) 납부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호의적인 검토 의견을 받아, 본회의 논의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서민주거를 위한 공정 IUSI법’을 골자로 한 법률안 6586호로, 2026년 의회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 15-98호, 부동산 단일세(IUSI)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5년 11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검토 의견이 채택됐다.
IUSI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 각종 부동산의 소유 또는 점유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목의 신설이나 변경, 폐지는 법에 따라 국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의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Cristian Rodolfo Álvarez y Álvarez 의원은 “많은 고령자들이 노년에 자가 주택이나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거나, 한 개의 방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고령자들은 IUSI를 납부하기 위해 두 달에서 세 달 치 소득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IUSI는 사실상 불공정한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제시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IUSI법은 1998년에 설정된 등록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사회적 현실이나 실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부동산의 상당수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취득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한된 소득이나 부족한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와 고령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세금 납부에 할애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서는 지적했다.
법안은 우선 부동산 가치가 5만 께짤 이하인 경우 고령자는 전액 면제되며, 5만 께짤 초과 75만 께짤 이하에는 0.2%, 75만 께짤 초과 200만 께짤 이하에는 0.25%, 200만 께짤 초과 구간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행 세율보다 인하된 수준이다.
또한 20년간 IUSI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주거용 자산일 때는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추가로 보유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들은 상업적 목적의 재산으로 간주돼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아울러 50세에 주택을 취득해 15년간 연속으로 IUSI를 납부하고, 60세를 넘긴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Álvarez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상수도 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3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며 “이미 15년이나 20년 동안 해당 비용을 부담했다면 면제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IUSI를 자동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인 명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사망해 재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다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식별문서(DPI) 사본, 연령 증명 자료, 부동산 일반등기소의 최신 소유권 증명서,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선서 진술서, 그리고 최소 15년 연속 IUSI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Álvarez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중 1독회와 2독회를 진행하고, 1~2월 사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종 통과를 위해 필요한 81석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과테말라시, Santa Catarina Pinula, San José Pinula, Mixco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IUSI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