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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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수)

과테말라 의회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 부담을 사실상 제거하는 소득세(ISR)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세제 구조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조치는 법령 13-2026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더 이상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세제 기준을 규정한 법령 10-2012를 수정한 것으로,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 전반에 적용된다. 핵심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 이전에도 일정 부분 면세 구조는 존재했다. 연간 Q48,000까지는 증빙 없이 공제가 가능했고, 추가로 Q12,000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차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월 약 Q4,000 수준까지는 사실상 비과세 구간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2026년 최저임금이 월 Q4,252.28로 인상되면서 일부 금액이 과세 구간에 포함돼 소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해소됐다. 법령 13-2026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ISR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규정하며, 향후 임금 인상에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매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제 운영의 핵심 역할은 국세청(SAT)이 맡는다. SAT는 매년 공제 기준을 재산정해 공표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2026년 한 해에 한해 Q3,024의 추가 공제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 연간 Q48,000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세제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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