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목)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단일부동산세(IUSI)법 개혁안을 재가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28일 결정한다.
대통령실 사회소통국(SCSP)에 따르면 IUSI법을 개정하는 시행령 18-2026호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기한은 8월 28일 만료된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 사무처에 접수됐으며, 헌법이 정한 15영업일의 검토 기간은 그다음 날부터 계산됐다.
대통령실은 “아레발로 대통령은 충분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어진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며 “결정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이 개혁안을 재가하면 후속 절차를 거쳐 과테말라 정부 공식 관보인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게재될 수 있다.
과테말라 의회는 지난 7월 29일 찬성 120표로 시행령 18-2026호를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세금 제도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인지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IUSI의 단일 세율을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주거용 부동산의 IUSI 면제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의 두 번째 부터 매매·교환·기타 양도에서 걷은 인지세 수입을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혁안은 대통령의 이견과 함께 의회로 반환된다. 이후 의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을 다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더라도 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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