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목)
법령 22-2026호 시행 후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 면세 효과는 소비자 가격에 전액 반영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영수증(전자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에는 적용된 세금 혜택 금액이 명확히 표시될 예정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IVA)와 석유유통세(IDP)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면 주유소가 영수증 발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가 승인한 법령 22-2026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제5조에 따르면 면세 기간 동안 연료 판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행되는 전자 세금계산서에는 IDP와 IVA 면제 적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매된 연료 1갤런당 얼마의 세금 혜택이 적용됐는지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연료 구매 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받게 되며, 해당 영수증을 통해 정부의 세금 면제로 발생한 혜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서 강조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세금 면제로 발생하는 금액 전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돼야 한다는 점이다.
법령은 면제로 발생하는 혜택이 유통업체나 주유소의 이익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판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조치는 연료 유통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 효과를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의 지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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