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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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화)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여권 제작 원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유효 복수여권(58면)은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각각 2,000원(미화 2달러) 인상된다.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등도 2,000원씩 오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증가한 제조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은 3월 이후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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