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5일(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2월 17일부터 전국에 국가예방상태(Estado de Prevención)를 선포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치의 내용과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예방상태는 과테말라 공공질서법 제2장 제8조와 헌법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정부가 단독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 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치는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행정부에 한시적인(15일)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파업이나 업무 중단을 규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 당국은 사적 모임을 포함한 각종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았거나 무기 사용·폭력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해산할 수 있다. 차량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 또는 구역 통제, 이동 경로 등록 요구 등도 허용된다.
아울러 당국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나 출판에 대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혐의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예방상태를 통해 경찰과 군이 조직범죄 대응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상태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이지만,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강화를 위한 상당한 행정 권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