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일)
과테말라와 미국은 2026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호무역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과테말라산 주요 수출품에 대한 대미 관세 0% 혜택을 공식 복원했다.
이번 협정으로 연간 약 33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전체의 약 30% 품목에는 10% 관세가 유지된다.
경제부(Mineco)에 따르면 협정에 따라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약 70%가 다시 0%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한다. 이는 2025년 4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하며 과테말라에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주요 수출품의 관세 혜택이 회복된 것이다.
Gabriela García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과테말라 전체 수출의 30.2%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협정이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농산업과 제조업, 의류·섬유 부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커피, 바나나, 망고, 파파야, 절화(꽃다발, 장식용으로 줄기를 잘라 유통되는 꽃), 팜유, 아보카도 등 주요 농산물과 함께 섬유·의류 제품이 포함됐다. 의류·섬유 부문의 경우 전체 수출품 가운데 97.4%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부 채소, 과일, 수산물, 식품 가공품과 제조업 제품은 관세 철폐 목록에서 제외돼 10%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강철과 알루미늄에는 별도로 부과 중인 50% 관세가 유지된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30일 후 발효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무역·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과테말라의 이행 약속도 포함돼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