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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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화)

최근 본국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의 공식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사기 전화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의 번호로 수신되며, 자동 음성 안내를 통해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한다.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이 도용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관계당국은 발신번호 변조 기술을 악용한 이른바 '스푸핑(spoofing)' 방식으로 실제 정부기관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과 대표번호(02-2110-4039), 국제형사과(02-2110-3294), 고객지원센터(02-2110-3000)등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번호는 수신 전용으로 발신이 불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수법의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서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동 음성으로 ‘여권이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후 전화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국 경찰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당신의 여권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말해 당황했다”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도쿄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도 유사한 경험을 밝혔다. 그는 “내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메시지를 들어보니 법무부 서울관리국이라고 하면서 여권이 취소되었고, 불법체류자 상태이니 0번을 눌러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왔다”며 “전화번호와 실제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정말 법무부였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아직 우리 동포 피해 사례는 없지만 공식기관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절대로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대사관 또는 경찰영사에게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기 수법이 진화할 수 있다며, 해외 체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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