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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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일(화)

과테말라 국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자금세탁 방지법’(이니셔티브 6593)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2001년 제정된 ‘돈 또는 기타 자산 세탁 방지법’과 2005년 제정된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범죄를 현대적으로 규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제 권고기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구상이다.

새 법안은 기존 법과 달리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최종수혜자(beneficial owner)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제공자와 부동산업자, 회계사, 공증인 등 비금융 분야까지 보고 의무자를 확대했다. 또 검찰에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권한을 부여해 범죄 수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이 은행권 중심의 한정된 범위에서만 효력을 발휘해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를 충족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난 7월 법안 발표 당시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이 제시하는 강력한 규제는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식 등록 방식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CC)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 의무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전문가 직역의 업무 부담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검찰의 자산 동결 권한은 자산몰수법과 중복되며 자의적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를 충족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와 의원들은 금융 범죄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소지와 과잉 규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안이 실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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