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1일(토)
과테말라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재점화된 이른바 ‘트럼프 관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확산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들어 10%의 대체 관세를 발표한 뒤, 이를 다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 후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관세 정책의 향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들에 대해 기술적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정책 변화는 우리 수출 산업과 무역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gexport(수출협회)는 미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새로운 관세 체계가 무역 흐름에 미칠 영향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하에서 국제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본 글로벌 관세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테말라 역시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섬유·의류 및 농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다만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1천3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번 사안이 대미 수출 조건과 교역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신중히 평가하는 한편,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계는 공동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