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수)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외버스와 대형 화물차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통신부는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운행 허가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건설통신부는 연말연시 전국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잇단 교통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와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차관 페르난도 수리아노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속도 제한 장치의 의무화와 함께 단속과 벌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2016년에 제정되고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과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1월부터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외버스 전체 차량 가운데 해당 장치를 갖춘 차량은 30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통국(DGT) 국장 미노르 곤살레스는 현재 2만 1,000대의 시외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 허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모든 허가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리아노 차관은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민간 업체가 100곳 이상 등록돼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독점’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에는 차량 소유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늦어도 2026년 2월까지 모든 운송업자는 차량의 양호한 기계 상태를 증명하는 정기 점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리아노 차관은 “법은 해당 책임을 명확히 차량 소유주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점검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법적 책임을 운송업체에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통신부는 교통국(DGT), 도로안전보호국(Provial), 경찰(PNC) 간 공조를 통해 도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사이 벌금 징수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리아노 차관에 따르면 벌금 징수액은 2024년 600만 께짤에서 2025년 1,300만 께짤로 늘었다. 그는 이를 두고 “단속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관 간 협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 단속이 강화됐으며, 도로 관리 전반에서 통합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아노는 버스 소유주들에게 법 준수를 촉구하며 “어떤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맡기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버스는 과테말라 국민의 생명을 싣고 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rovial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여객 운송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12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6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16년 제정된 ‘도로안전 강화법(Decreto 45-2016)’이다. 이 법은 여객 및 화물 운송 수단의 속도를 규제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시행된 정부령 38-2019에 따라 시외버스는 시속 8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으며, 6개월마다 경찰 교통국, Provial, 지방 교통경찰(PMT)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음주 운전자는 1~2년 면허 정지와 함께 5,000~25,000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여객 운송 운전자는 2~4년의 형사 처벌과 10,000~25,000 께짤의 벌금 대상이 되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다. 운송업체는 의무 보험과 장례 비용 보장도 갖춰야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