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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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화)

부당 면세·소득 누락 반복 적발…2022년 1억2,500만께짤 조정

법령 29-89호 관련 최근 누적 적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

국세청(SAT)이 법령 29-89호인 수출 및 마킬라 활동 촉진·개발법(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SAT가 202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세금 면제, 과세 거래의 면세 처리, 소득 누락·축소 신고, 부적격 비용 공제와 과세·비과세 거래 혼합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2022년에는 의류·섬유 마킬라 기업에서 12가지 유형의 문제를 확인하고 약 1억2,500만께짤의 세금을 조정했다. 관세·조세 사기 혐의로 3건을 형사고발했으며, 정부 피해액은 1억2,400만께짤 이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적발 유형은 과도한 원자재 수입, 수입·수출 날짜 불일치, SAT와 Oficina de Perfeccionamiento Activo(OPA) 자료 간 차이, 저가 신고, 잘못된 관세 분류와 허위 서류 사용 등이다.

다만 SAT는 2022년 이후 2026년 5월까지 법령 29-89호 적용 기업의 전체 적발 건수와 누적 세금 조정액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SAT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각종 세금 면제·감면과 특별공제 등으로 과테말라 중앙정부가 거두지 않은 세수는 225억8,600만께짤로,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일반법에 따른 세제 혜택은 174억7,200만께짤이었지만, 법령 29-89호 적용 기업이 차지한 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SAT는 월간·연간 서류 제출과 법정기한 준수, 등록정보 갱신을 요구하는 한편 OPA 자료와 수입·수출 정보를 연계해 원자재 반입과 제품 수출 내역을 교차 검증하고 있다.

Werner Ovalle Ramírez 국세청장은 문제가 확인되면 과세표준 조정과 누락 소득 반영, 부당한 세제 혜택 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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