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수)
성모승천 축일( la Virgen de la Asunción)인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과테말라에서는 법정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14일 금요일이나 17일 월요일 휴무를 결정해 민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테말라사회보장청(IGSS)은 17일(월) 수도권 행정사무소와 외래진료소를 닫는다. 다만 병원 응급실과 외곽 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민청(IGM)도 같은 날 중앙사무소와 과테말라시 여권발급센터, 치키물라 지역사무소의 업무를 중단하고 18일 재개한다. 국경출입국관리소와 사카파 지역사무소, 페텐·케찰테낭고·에스쿠인틀라 여권발급센터는 정상 운영한다.
반면 금융기관과 PGN은 17일(월)이 아닌 14일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사·환전소 등 금융기관이 이날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특별영업점은 문을 열 수 있다.
PGN 중앙사무소도 14일(금) 문을 닫고 17일(월)부터 정상근무한다.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관련 신고와 긴급업무는 휴무 중에도 계속 처리한다.
8월 15일은 과테말라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일로, 과테말라 국내관광진흥법에 따른 전국적인 대체휴일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17일(월) 대체 휴무는 일반적인 법정 대체휴일이 아니라 각 기관의 개별 결정이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공공기관은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우 8월 15일은 광복절로 토요일이어서 원래 업무를 보지 않으면 본국과 달리 17일(월)에 대체휴일로 쉬지 않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