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수)
의회에 La Aurora 국제공항(AILA)와 국영 항만공사 시설에 방치된 폐장비와 불용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 6832호가 제출됐다.
적용 대상은 건설통신부(CIV), 국내 항만공사들인 Empresa Portuaria Quetzal(EPQ), Empresa Portuaria Nacional Santo Tomás de Castilla(Empornac)가 보유한 노후 차량과 기계, 장비, 금속 구조물 등이다.
등록된 지 5년이 넘고 장부가액이 Q5,000 이하이거나 수리비가 자산가치의 30% 이상인 장비, 기술적으로 노후화된 장비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불용 판정을 받은 자산은 폐기·재활용·기증하거나 공개 경쟁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파베르 살라사르 의원은 불용자산이 물류 공간을 차지하고 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정리해 국가 인프라와 물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되거나 보전처분된 차량·항공기·선박은 공익 목적으로 임시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지만, 최종 법적 결정 전에는 영구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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