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목)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자에게 보장된 의무 노동급여
과테말라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매년 받는 보너스인 ‘Bono 14’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산 기간과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ono 14는 과테말라 의회가 제정한 법령 42-92에 따라 도입된 의무적 노동급여로, 근로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된다.
2026년에 지급되는 Bono 14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로자가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해 산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 되었거나 급여 변동이 있었을 경우 해당 변화가 최종 지급액에 반영된다.
노동 관련 규정에 따르면 Bono 14는 매년 7월 첫 보름 안에 지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늦어도 7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실제 입금일은 각 회사나 기관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ono 14의 계산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통상임금을 모두 합산한 뒤, 이를 365일로 나눈다. 이후 그 결과에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Bono 14가 항상 현재 월급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계산 기간 동안의 평균 통상임금과 근무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회사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동일한 급여를 받고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Bono 14는 한 달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반면 계산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 전후의 급여를 모두 반영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Bono 14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 급여 중 일한 기간을 계산해 지급된다.
또한 7월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고용주는 직전 7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누적된 Bono 14의 비례분을 지급해야 한다.
Decreto No. 42-92, Ley de Bonificación Anual para Trabajadores del Sector Privado y Público의 Artículo 3
“La bonificación deberá pagarse durante la primera quincena del mes de julio de cada año. Si la relación laboral terminare…”
다만 모든 소득이 Bono 14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초과근무수당, Aguinaldo(연말 보너스), Q250의 월 보너스, 커미션, 생산성 보너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제적 혜택은 계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Bono 14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Bono 14는 과테말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중요한 노동권 중 하나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비례 지급된다. 노동 당국은 해당 급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급 항목인 만큼,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내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