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9일(수)
매년 7월 중순, 민간 및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연간 법정 수당 ‘Bono 14’가 지급된다. 고용 관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에 따라 7월 15일까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Bono 14’는 1992년 공화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 42-9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고용주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1개월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수당은 월급이나 연말보너스(Aguinaldo) 외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소득이다.
계산 방식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총 급여를 365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일 수를 곱해 산정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비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법적으로 ‘Bono 14’는 분할 지급이 불가하며, 연말보너스와 달리 지급 기한의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ISR)나 기타 공제 항목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본급 외의 초과수당, 수당성 급여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7월 15일 이후에도 ‘Bono 14’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부(Mintrab)의 본부나 각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1511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DPI), 고용주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필요하다. PDH는 6월 16일부터 노동부와 함께 전국 단위의 현장 점검에 동행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719건의 고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주에게 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최저임금 8~18개월분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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