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un
03Jun

2025년 6월 3일(화)

과테말라에서는 매년 7월, 모든 근로자가 받게 되는 법정 보너스 ‘Bono 14’의 지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보너스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연례 수당으로, 「민간 및 공공 부문 노동자 연간 보너스법」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되어야 한다. 실제 지급일은 기업의 내부 급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급제 기업은 7월 15일에, 격주 급여제 기업은 중순경에 보너스를 지급한다.

Bono 14는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연말보너스(Aguinaldo), 휴가수당, 퇴직금 등 다른 수당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혜택이다. 이 보너스는 IGSS(사회보장기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고용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 비례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7월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도 전년도 7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보노 14를 비례 수령할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 연말보너스, 인센티브 보너스(250께짤), 성과급, 기타 일회성 수당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Bono 14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급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150일 이상 근무했거나 150개 이상의 작업을 수행했다면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급제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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