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화)
과테말라의 ‘소규모 납세자 제도(Régimen de Pequeño Contribuyente)’가 2025년부터 개편되며,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과 독립 전문직 종사자들이 간편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4년에 제정된 법령 31-2024에 따른 것으로, 납세 절차를 단순화하고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변화 사항을 도입했다.
첫째,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SAT)이 납세자의 지리적 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납세자는 통합 세무 등록부(RTU)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IVA)법이 개정되며 소규모 납세자 제도의 연간 청구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셋째, 농업, 축산, 양봉, 수산업, 수공예 업종 등 1차 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생산부문 통합법’이 신설되며, 관련 업종의 공식 경제 편입이 장려된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간 청구 한도가 크게 상향된 점이다. 정부 협정 264-2024에 따라, 2025년부터 해당 한도는 Q465,381.25로 조정되며, 이는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의 125배에 해당한다. 기존의 Q150,000에 비해 약 210%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으로는 Q38,781.77까지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간소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간 | 월별 청구 한도 | 연간 청구 한도 |
---|---|---|
2012년 ~ 2024년 | Q12,500.00 | Q150,000.00 |
2025년 1월 이후 | Q38,781.77 | Q465,381.25 |
이 제도는 청구 금액의 5%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고, 회계 장부 또한 ‘구매 및 판매 장부’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 절차가 매우 단순하다. 이는 일반 세금 제도에 따라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12%와 소득세(ISR) 5~25%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큰 장점이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며, 사업을 공식화하고 금융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단점도 존재한다. 해당 제도에 등록된 납세자는 비용 및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고객 역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테말라 국세청 징수국장 에릭 에체베리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제도 선택 전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특히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청구 한도의 대폭 상향을 통해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무 부담을 줄이고 공식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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