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과테말라 대통령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는 검찰총장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와 형사법원 판사 프레디 오레야나(Fredy Orellana)가 세미야 당(Movimiento Semilla)의 취소와 당선자들의 무효화를 추진하며 또다시 ‘쿠데타 시도’를 조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분석하며, 검찰이나 판사가 대통령을 축출하거나 임기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거법과 최고선거법원(TSE) 규정에 따르면, 이미 취임한 선출직의 ‘무효화’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10월 26일 방송을 통해 “지난 며칠간 검찰과 사법부 일부에 뿌리내린 범죄 연합이 과테말라를 다시 독재, 부패, 불처벌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3년 취임 전후부터 반복되어 온 ‘쿠데타 시도’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오레야나 판사가 세미야 당의 무효화와 당선자의 무효를 명령한 최근 결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에드가르 오르티스(Edgar Ortiz)는 “헌법재판소(CC)가 2023년 이미 선출된 당선자들의 취임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사법원 판사는 선거 관련 권한이 없으므로 세미야 당의 취소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정당과 그 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통령 교체 시도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시민등록국장 세르히오 안틸론(Sergio Antillón) 역시 “법에는 ‘무효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사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세미야 당의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무효’는 무효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선거 당일 일부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미 선서한 당선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관련 결정은 형사법원 판사가 아닌 최고선거법원(TSE)의 권한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검찰이나 형사법원 판사가 대통령을 축출하거나 이미 취임한 선출직의 자격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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