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일)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업 통보·현지 대응 지원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간판·매장·상품을 모방한 사례를 발견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지난 7월 30일 개설된 센터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기업에 알리고, 필요시 현지 법률 대응 등을 지원한다.
관련 대응 사례로는 올리브영과 무신사의 해외 모방 의심 매장 조사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26일 설명자료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경고장 발송 등 초기 대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실적도 공개됐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9만3,729건이 차단됐으며, 이 가운데 뷰티 분야는 2만370건이다. 이는 전문 모니터링을 통한 실적으로, 국민 신고만으로 발생한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신고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다. www.ip-navi.or.kr/kbrands/angel.do에 접속해 브랜드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화면 캡처, 매장 위치 또는 사이트 정보, 의심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 이용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표전화 +82-2-2183-5800으로 가능하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