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목)
2027년 4월부터 시행 예정…전자통관 확대·국경 통관 절차 간소화
중미 국가들이 여행자 세관신고서를 폐지하고 비상업용 물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2,000달러로 확대하는 새로운 관세 규정을 승인했다.
중미 경제통합장관회의(COMIECO)는 29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미 통일관세법(CAUCA)과 시행규칙(RECAUCA)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은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폐지와 면세 한도 확대다. 앞으로 여행자는 일반 수하물 외에 상업적 목적이 없는 물품을 최대 2,000달러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소지하거나 무기·동물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와 디지털 결제 확대, 화물 사전신고, 위험도에 따른 선별검사, 국경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과 원격 영상검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테말라 국세청(SAT)의 베르너 오바예 청장은 이번 개정이 중미 지역의 관세 통합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신속하고 투명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테말라는 중미 관세위원회를 통해 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와 통관 절차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여행자의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통관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