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화)
과테말라 의회는 11월 11일(화) ‘번호이동법(Ley de Portabilidad Numérica en Servicios de Telefonía)’을 찬성 95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이용자가 통신사(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더라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안은 이 과정을 ‘번호이동(portabilidad numérica)’이라 정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에 따르면 번호이동을 원할 경우 이용자는 새로운 통신사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통신사는 번호이동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는 번호이동 관련 절차와 기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는 ‘통신감독청(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SIT)’이 발행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통신사는 지연이나 부당한 방해 없이 번호를 해제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SIT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법안은 선불 요금제(Prepago)의 경우 잔액과 관계없이 번호이동이 가능하며, 후불 요금제(Postpago) 이용자는 이동 신청 시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미 번호이동이 진행 중인 번호, 법적 사유로 중지된 번호, 또는 관련 서비스의 미납 부채가 있는 번호는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이동은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특히 통신사 소유의 장비나 일정 기간의 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 등과 관련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번호이동 과정 중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번호이동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행정 절차, 장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SIT는 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절차, 주파수 배분, 번호 체계 관리 등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번호이동법’은 공식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과테말라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관보 게재일자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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