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수)
2015년 제도 변경 이후 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지…건강보험·국민연금도 등록만으로 변동 없어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해 일부 동포사회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어 정확한 안내가 요구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고 실제 체류 사실이 있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에 해당한다. 해외 출생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 된다.
일부 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는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과거 해외이주 절차와 현재의 재외국민등록 제도가 혼동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가 변경됐다. 현재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 말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 자격도 재외국민등록만으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한국 내 거주 내국인 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관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역시 재외국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관계 당국은 재외국민등록이 해외 체류 국민의 보호와 행정 지원을 위한 기본 제도인 만큼, 과거 제도에 대한 오해로 등록을 미루지 말고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