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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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목)

과테말라 의회가 근로자의 급여 압류 비율을 낮추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법안은 「노동법」 제96조 개정을 통해 채무 상환 시 압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월급의 최대 35%까지 압류할 수 있으나, 새 법안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10%, 그 이상 소득자는 20%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 3,973.5께짤을 받는 근로자는 월 397.3께짤까지만 압류된다. 일반 근로자는 월 5,000께짤 소득 기준으로 최대 1,000께짤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법안은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전액 압류를 금지했다. 직위 변경 시에도 압류는 새로운 급여 기준으로 계속 이어진다.

발의를 주도한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며, 검토를 맡은 소니아 구티에레스 의원은 “채권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두 차례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될 경우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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