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3일(월)
차량 의무보험 가입 제도가 실행되려다 중단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나, 새로운 규정안이나 시행 일정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5년 3월 정부는 행정명령 46-2025부터 49-2025까지를 통해 오토바이,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제3자 및 탑승자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가입 시 최대 500 께짤에서 15,000 께짤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없이 사고를 낼 경우 더 높은 제재가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제도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도로 봉쇄와 집회가 발생하는 등 강한 사회적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명확한 시행 기준 없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특히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층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국 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2025년 3월 19일 해당 규정의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새로운 정책 마련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제도 재설계를 위한 기술위원회가 구성됐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성격의 보험 모델을 설계 중이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은행감독청(SIB)과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포용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과테말라 보험기관협회(AGIS) 역시 핵심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참여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들 또한 논의 참여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가 과테말라에서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제도 도입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인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제도 재도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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