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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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기존 연간 기준에서 개인 생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적용돼 연말에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6년 내에 갱신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부칙에 따라 기존 기간도 인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수요를 분산해 민원 혼잡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해외 체류 국민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국내 기관으로 전달돼 처리된다.

갱신된 면허증은 대사관에서 수령하거나 한국 내 주소로 발송받을 수 있다. 다만 1종 면허 등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요구돼 온라인 또는 해외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귀국 후 갱신하거나 별도 연기 신청이 필요하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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