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Apr
06Apr

2026년 4월 6일(월)

상속·증여세가 폐지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가 면제된다.

상속·유증·증여세는 1947~1948년 Decreto 431을 통해 도입된 이후 약 75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2025년 국회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공식 제안된 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중과세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2026년 2월 10일 국회가 Decreto 6-2026을 승인하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이 후 지난 4월 2일 상속 및 증여세 폐지법안이 발효되면서 Decreto 431에 규정된 상속 및 증여세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기존에는 사망 또는 증여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자산 가치에 따라 1%에서 25%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무부(Minfin) 산하 부동산 관리국(Dicabi)은 2026년 4월 6일부터 기존에 상속 및 증여 관련 진행 중이던 서류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

문서는 절차를 담당한 공증인 또는 이들이 지정한 위임자에게만 전달되며, 신원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증인은 변호사협(CANG)에서 발급한 유효한 회원증 또는 신분(DPI)를 제시해야 하며,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PBX 2374 3000 내선 11106, 11114, 11115, 11116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폐지 이후 행정 절차 정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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