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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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수)

호세 칙 의원 “법 개정보다 예산 집행·수사 역량 강화 우선”

경찰이 범죄조직 관련자 500명 이상을 체포했지만, 관련법(Ley Antipandillas)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 강화에 앞서 수사 역량과 예산 집행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세 칙 의원은 경찰(PNC)이 바리오 18과 마라 살바트루차 관련자 5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갱단 등 범죄조직 대응법(Ley Antipandillas)이 적용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무부가 법률에 배정된 재원을 집행하고 경찰에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조직 대응법(Ley Antipandillas)에는 경찰·교정체계의 장비 확충을 위한 Q2억과 처벌 강화, 관련 사건의 고위험 사건 전담 재판부 이관 등이 규정돼 있다. 칙 의원은 추가 법 개정보다 기존 예산의 집행과 범죄 수사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안토니오 비예다 내무부 장관은 해당 법률이 체포 요건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죄조직 소속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없으며, 현행범이거나 범죄 혐의에 근거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연구센터(CIEN)의 프란시스코 케사다 분석가는 법률의 사건 배당·처리 규정에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Acción Ciudadana의 세사르 베가 분석가도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훈련, 부패 척결, 기관 간 공조와 사법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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