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수)
11일 밤, 과테말라 의회가 ‘전화번호 이동성 법(Ley de Portabilidad Numéric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León Felipe Barrera 의원은 “과테말라는 쿠바를 제외하고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번호이동제가 없던 나라였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유선전화와 선불 요금제 모두에 적용되며, 향후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전기통신감독청(SIT)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와 비차별 원칙을 명시해 통신사, 요금제,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법’으로 달라지는 5가지
1️⃣ 내 번호는 내 것 — 언제든 무료로 이동 가능
앞으로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동 절차는 간단하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2️⃣ 요금이 밀려도 번호는 유지
연체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번호가 삭제되거나 SIM이 비활성화되는 일이 사라진다. 요금만 납부하면 언제든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
3️⃣ 더 나은 요금제와 품질 경쟁 유도
번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요금 인하, 서비스 품질 개선, 지방 지역까지의 커버리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감독기관이 이용자 보호 강화
전기통신감독청(SIT)은 법의 이행을 감시하고, 불만 접수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
5️⃣ ‘묶음 계약’의 강제 종료
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묶어서 계약했더라도,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 계약 조건과 요금은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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