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0일(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테말라의 수출입 기업들은 새로운 물류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는 중국 선박을 이용한 제품이나 원자재 수송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비용이 문제다. 과테말라농업회의소(Camagro)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과테말라와 중앙아메리카의 수출 물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테말라농업회의소는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된다고 회원사들에게 알렸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9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269호(미국 해상 우위 회복령,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에 따라 시행되며, 물류, 해상운송, 항만 제조 등 전략 산업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2025년부터 순톤당 50달러, 2028년부터는 순톤당 14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건조되었으나 제3국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순톤당 18달러, 2028년부터는 순톤당 33달러를 부과하거나, 컨테이너당 120달러에서 250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년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Camagro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과테말라와 중앙아메리카의 수출업계가 최소 8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사들이 관세 부담을 고객사에 전가할 경우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일부 선박의 재배치로 중미발 항로와 운송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미국 항만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크레인 및 장비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공급망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Camagro는 각 기업들이 물류 계약서와 선박의 국적을 재검토하고, 미국 항만의 운영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arla Caballeros Camagro 전무는 “이번 관세 부과는 1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USTR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고 외국 기업을 몰아내며 경쟁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종속을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선박과 해상운송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자유무역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과테말라 수출 기업들의 전략과 운송 경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 품목일수록 조속한 대비가 요구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