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목)
Maycom 30일 유예는 행정 혜택일 뿐…만료 후 운전 시 벌금 가능
과테말라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갱신 시점과 벌금 규정, 시력검사 유효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출과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발급사인 Maycom에 따르면 면허증 만료일 이전이나 만료 당일에 갱신할 경우, 행정적으로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최대 3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반면 최대 기간인 5년 짜리 면허증으로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Maycom이 제공하는 만료 후 30일 유예 기간은 추가 요금 없이 갱신할 수 있는 행정상 혜택일 뿐,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통규칙상 면허증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만료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0께짤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Villa Nueva 시 교통경찰 측은 5년 갱신을 위해 만료 이후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들에게 해당 기간 직접 운전하지 말고 대체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검사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지만, Maycom에서 인정한 안경점에서 발급된 시력검가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Villa Nueva 인근 안경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수도 소나 9 지점에서 갱신하려 하면 해당 검사가 인정되지 않아 다시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