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목)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이 폭력의 현장으로 변했다.
엘레나 모타(Elena Motta) 의원과 그레이시 데 레온(Greicy de León) 의원이 긴장감이 넘치던 본회의 직후 서로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인 후 결국 양측은 서로를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야당 연합이 본회의 안건을 주도하려 시도한 4월 30일 화요일 오후, 집권 여당 Semilla당 소속 엘레나 모타 의원과 Vamos당 소속 그레이시 데 레온 의원이 본회의 종료 직후 충돌했다.
모타 의원은 사건 당일 오후에 곧바로 검찰(MP)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국회 지도부에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모타 의원의 고소장에서 Vamos당의 데 레온 의원으로부터 구타, 밀침, 기타 폭행을 당해 팔과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그레이시 데 레온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타 의원을 상대로 자신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만 밝혔으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 지도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의장 네리 라모스(Nery Ramos)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 지도부로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5월 1일 수요일 오후 기준으로 두 의원 중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식적인 고소장이나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조직법 제67조는 국회의원이 윤리를 위반하거나 타 의원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경미한 경우: 비공개 경고
b) 중대한 경우: 공개 경고
c) 매우 중대한 경우로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불신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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