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국외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2026년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었으나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회가 2026년 3월 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 참여 권한이 부여됐다.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전투표기간 시작일 이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이후 귀국 예정이거나,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 명부에 이미 등재된 경우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ova.nec.go.kr), 우편 및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ovguatemala@mof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재외공관에,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 대리 제출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gt-ko/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한 내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해외에서도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