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수)
과테말라가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TLC)에 뒤늦게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에서 발효됐지만, 과테말라는 초기에 협상에 참여하고도 협정 체결 및 발효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2015년 6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해 2017년 6월 협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국가별로 2019년부터 협정을 순차적으로 발효시켰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협상에는 초기부터 참여했지만 최종 서명 단계에서 제외되면서 중미 협정 당사국 중 유일하게 불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과테말라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고, 경쟁국인 중미 국가들에 비해 무역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과테말라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국내 비준 절차 지연과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가 지목된다. 협상 당시 과테말라는 정치적 불안정, 내수 시장 보호, 무역 구조 조정 등 복합적인 이유로 최종 협정 서명을 보류했다. 특히 관세 구조 조율에 대한 내부 준비 부족이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테말라 국회는 최근 열린 6월 17일(화) 임시국회에서, 현재 중미 국가들과 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과테말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통상위원회로 이관되어 검토를 받게 되며, 위원회가 긍정적인 심사를 내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될 수 있다.
이번 절차의 진전에 대해 과테말라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 협의체인 '기업협상 및 국제통상위원회(Cencit)'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Cencit는 "이번 진전은 시장 다각화를 향한 결정적인 단계이며, 과테말라 농업 주요 품목의 우선적 시장 접근권 회복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의 TLC 조기 가입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방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생산 부문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과테말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다수의 정당과 의원들이 과테말라와 한국간의 TLC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관련 논의가 진행된 회의에서, 과테말라-대한민국 의회 우호 그룹 의장인 루크레시아 사마요아(Lucrecia Samayoa) 의원은 "이번 협정은 과테말라가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에 우선적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가브리엘라 가르시아(Gabriela García) 경제부 장관은 한국과의 TLC를 통해 "특히 농업 및 섬유 분야에서 상업적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특히 커피가 과테말라의 대(對)한국 수출품 중 46.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정을 통해 농산물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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