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화)
과테말라 의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법안 번호 6571)’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을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무 조항과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고나 캠페인 등에서 장애인을 자선적 대상이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감독할 기관으로는 기존 자문기구였던 국가장애인위원회(CONADI)가 정식 감독기관으로 격상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다. 대중교통, 교육기관, 관광지, 직장, 주거시설 등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지침도 포함돼 있다.
셋째,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은 수화, 점자, 대체 시각자료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넷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사회개발부(MIDES)를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복지국가적 접근을 강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폐의 크기를 권종별로 다르게 발행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새 화폐는 5년 이내에 유통돼야 한다.
법안은 200개가 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장애인 지원법」을 대체하는 수준의 전면 개정안이다. 국회 의장 네리 라모스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는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현행 행정 시스템과 예산 구조로는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자체나 소규모 교육기관, 병원 등에서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CONADI가 감독기관으로 격상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법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직력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유사한 인권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광고 표현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의 사용은 분명 문제지만, '자선적 표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 논란이 일 수 있다.
법안 6571호는 과테말라 사회의 포용성과 인권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법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예산, 교육,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 이후의 단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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